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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방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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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nfo@gngradcon.co.kr) 작성일 : 26.07.13 조회수 : 248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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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구역 개편(2026년 7월 1일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)에 따라, 방사성동위원소등 이용 기관의 허가사항 변경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 해당 지역 이용 기관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허가사항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허가사항 변경 절차] 1. RI등 허가기관, 신고기관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 (허가증, 신고확인증, 설계승인서 등) o RI등 경미한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- 제출서류 : 변경대비표, 변경된 사업자등록증, 허가서류(허가증, 신고확인증, 설계승인서)
2. 업무대행자의 주사무소와 사업소 소재지 변경 (등록증) o 업무대행자 변경등록신고 접수 - 제출서류 : 변경대비표, 변경된 사업자등록증, 업무대행자등록증
3. 핵물질 사용기관의 사업소 소재지 변경 (허가증, 신고확인증) o 핵물질 경미한사항 변경신고 접수 - 제출서류 : 변경대비표, 변경된 사업자등록증, 허가서류(허가증, 신고확인증)
4. RI이동사용허가 기관의 작업장 소재지 변경 o 방사선투과검사 목적의 작업장 변경신고 접수 - 제출서류 : 변경대비표, 변경된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
5. 그 외 본사 소재지만 변경 o RI 기타 접수 - 제출서류 : 변경대비표,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o RASIS 기관관리자의 경우 직접 수정 - 이용자안전관리>기관정보>기관정보조회>수정
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(080-004-3355) 또는 질문과 답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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