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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관련 법령 개정 및 서식 변경 안내(7/9 시행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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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관리자(info@gngradcon.co.kr) 작성일 : 26.07.13 조회수 : 275 | |
| 첨부파일 :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서식 관련 법령 개정사항 안내.hwp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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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및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」개정에 따라 2026. 7. 9.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관련 서식이 변경됩니다.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변경 사항] 1. 건강진단표 서식 변경 o 적용 서식 - (기존)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」별지 제4호의4서식 (폐지 예정) - (변경)「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」별지 제104호의5서식 <신설> o 주요 내용: 문진사항 세분화 및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(RBC) 추가 등 건강진단표 서식 개편
2. 건강진단 결과 보고 서식 변경 o 적용 서식 - (기존)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」별지 제4호의3서식 - (변경)「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」별지 제4호의3서식 <개정> o 주요 내용: 건강진단 결과 보고 항목에 적혈구 수(RBC) 추가 o 안내 사항: 한국원자력안전재단 RAWIS 시스템을 통한 분기별 건강진단 결과 보고 시,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적혈구 수(RBC)를 포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RAWIS (방사선종사자 방호정보통합관리; Radiation Worker Information System)
[참고사항] o 기존 건강진단서 서식은 2026. 12. 31.까지 신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o 개정 상세 내용 및 신규 건강진단서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신규 서식은 2026.7.9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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