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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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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관리자(info@gngradcon.co.kr) 작성일 : 21.03.04 조회수 : 2445 | |
첨부파일 :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(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)(제2021-4호)(20210202) (1).pdf | |
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1-4호(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)이 2021.2.2.일부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, 민원신청 시 납부하셔야할 부담금이 변경되었으니 민원인께서를 이를 참고하여 민원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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