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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업무대행 > 안전관리 업무대행

안전관리업무대행 (원자력안전법 제54조, 동법시행규칙 제71조)
대상
밀봉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및
방사선발생장치 판매기관
대행조건
밀봉된방사성동위원소 총량 1,850GBq미만 기관
방사선발생장치 250kV 5mA 이하의 용량으로서 1대 이하 기관
※ 상기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
당사가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 가능
수행업무
  • 사용시설 안전점검, 방사선기기 외부 방사선량률 측정,
    방사선관련 법적 사항 컨설팅, 법적 비치서류 점검 및 정리등
  • 방사선관련 최근 정보 및 법령 개정 컨설팅
  • 방사선원의 안전점검
  • 방사선사용시설의 안전점검
  •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관리 (건강검진, 교육, 개인선량계 판독결과)
  • 방사선측정기의 이상유무 점검
  • 법적 비치서류 점검 및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