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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업무대행 > 방사선원 누설점검

누설점검 (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6호)
밀봉선원의 밀봉성능 및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설여부를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,
방사선량률 측정과는 다른 의미입니다.
누설점검대상
  • 다음의 해당하는 선원을 제외한 모든 밀봉선원이 누설점검
    대상에 해당됩니다.
  •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
    3.7MBq 이하
  •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 방사능량이
    0.37MBq 이하
  • 물리적 반감기 30일 이하
누설점검 시기
  •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
    30일 이내
  •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
  • 최근 6월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
   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하여는 사용 재개하기 직전